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8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제3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보조금의 개산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에서 개산급 교부결정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결정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사업실시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제6항제1호를 준용하여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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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예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예시)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예시) |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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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보조금 개산급 교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개산급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5. 보조사업 필요경비 내용 구 분 | 총 필요액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자부담 금 액 | | | | 부담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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