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1조 (기금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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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아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아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여목적2. 금리3.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금이 분할되어 상환되는 대여금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분할상환기일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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