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1조 (기금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아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여목적2. 금리3.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금이 분할되어 상환되는 대여금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분할상환기일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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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여 신청서 1. 대여신청금액 일금 원정(₩ ) 2. 대여조건 (단위: 원) 대여목적 (용도) | 대여목적 (용도) | 대여 금리 | 대출 금리 | 대여금액 | 상환기일 | 상환방법 | 고정․변동 금리 여부 ◦(사업별) | ◦(사업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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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차용 증서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차용 증서 1. 차용금액 일금 원정(₩ ) 2. 차용조건 (단위: 원) 대여목적 (용도) | 대여목적 (용도) | 대여 금리 | 대출 금리 | 대여금액 | 상환기일 | 상환방법 | 고정․변동 금리 여부 ◦(사업별) | ◦(사업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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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2 · 분할상환기일표
<별지 제2호의2서식> 분 할 상 환 기 일 표 차 수 | 일 자 | 금액 (원) 1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20 | 년 월 일 | ₩ | 합 계 | ₩ ※ 각 차수별 상환원금의 분할은 금액단위를 백만원 이상으로 균등히 분할하고 백만원 미만의 끝수가 생길 때에는 최초 할부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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