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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조문 원문
    ①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의사환축 발생을 보고 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조문 원문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가축방역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조문 원문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2.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조문 원문
    .④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이 오리,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ㆍ거래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국내 사육 가금 또는 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조문 원문
    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등 긴급한 때에는 이동승인서 적용 대상 가금을 조정할 수 있다.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역강화관리대상은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⑥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제5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소독 등 조치조문 원문
    생조류에서 검출을 포함한다)하여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 각 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축산 관련 시설 또는 가금농장 방문 시 이를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소유자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조문 원문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별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