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닭ㆍ오리 등의 가축관련 축산단체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점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이 오리,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ㆍ거래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국내 사육 가금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등 긴급한 때에는 이동승인서 적용 대상 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역강화관리대상은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⑥방역강화관리대상은 제5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별로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퍼센트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법 제5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의5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업무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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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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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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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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