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소독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1.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류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4. 살처분, 소각 또는 매몰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장비5.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설치류ㆍ야생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에 대하여 구제ㆍ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알ㆍ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2. 가축의 분뇨 : 농장내 매몰하되, 살처분 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ㆍ보관한 다음 28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장의 경우 위험도 평가, 청소ㆍ소독 상황, 부숙 정도 등을 평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ㆍ왕겨 등 :소각 또는 매몰(단, 지대사료 등 포장되어 소독조치가 가능한 경우 제외)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5.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야생조류에서 검출을 포함한다)하여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 각 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축산 관련 시설 또는 가금농장 방문 시 이를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소유자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및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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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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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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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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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