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2.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의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5.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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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 료 채 취 내 역 서 □ 시료채취일 : □ 시료채취자 : (소속) (성명) (연락처) □ 농장명(시료채취지명) : ○ 소재지 : 연락처 : ○ 축주명 : 관리자 : ○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 사육현황 ○ 사육규모 : 사육동수 : ○ 축종 및 품종 : 사육형태(무창, 개방, 평사…
[별지 제8호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 | | 주소 | 거주지 | 거주지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주소 | 계류장·농장 | 계류장·농장 | | | | | |…
집 행 용 구 | 수 량 프라스틱 백(90 x 90cm), 냉장용 아이스팩 포함 | 6개 프라스틱 백(50 x 25cm) | 6개 고무장화 | 고무장갑 | 1회용 장갑 (라텍스/니트릴 장갑 등) | 보호복(LEVEL D급) |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 보호용 안경(고글) | 멸균 목재 압저…
1.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병리해부검사의 경우 5∼10수 정도의 폐사축 나. 혈청검사의 경우 축사별로 혈액 20수(개체당 2㎖ 이상) 다. 항원검사의 경우 채혈한 동일 개체의 인후두 및 총배설강 swab을 20개씩 채취하며, 분변은 축사 내 일부분에 편향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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