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0조의2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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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의사환축 발생을 보고 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ㆍ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적용대상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 축사내외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3.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 금지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의사환축 발생을 보고 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ㆍ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적용대상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 축사내외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3.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 금지4.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 금지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ㆍ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 의뢰7. 제13조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 및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장내 상주.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방역본부의 초동방역팀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
②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적용대상 동물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가축방역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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