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7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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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심축 발생시 조치제10의2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제11조 시ㆍ도지사의 조치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제13조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제15조 검역본부장의 조치제16조 병성감정 등제17조 발생사실의 공표 등제18조 이동제한 등의 조치제19조 살처분 등제2조 정의제20조 역학조사제21조 소독 등 조치제22조 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제23조 예찰지역의 방역제24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제25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제26조 고려조건제27조 긴급백신접종 결정제28조 공포제29조 긴급백신접종 실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후관리 등제31조 종식 선언제32조 종식후속대책제33조 가축의 재사육제34조 부화장의 영업재개제35조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