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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심축 발생시 조치조문 원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KAHIS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은 농장 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심축 발생시 조치조문 원문
    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료를 채취ㆍ운송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조문 원문
    파견 및 임상검사 실시3.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5.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독 등 조치조문 원문
    : 소각 또는 매몰④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발생 시ㆍ군의 양돈관련 축산시설(양돈농장을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차량은 당해 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차량운전자는 축산시설 방문 시 이를 축산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차량운전자 및 축산시설 소유자는 소독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조문 원문
    실 설치 준비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의뢰서와 시료를 검역본부에 송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조문 원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에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