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소독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소독약을 이용한 소독 대신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 가능)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 동물과 쥐, 파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정액ㆍ털ㆍ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방역지역 내 양돈농장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백신류 : 소각 또는 매몰
④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발생 시ㆍ군의 양돈관련 축산시설(양돈농장을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차량은 당해 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차량운전자는 축산시설 방문 시 이를 축산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차량운전자 및 축산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1년간 보존한다.
⑤국내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검출되어)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돼지의 방목 사육 금지2. 양돈농장으로의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입산 활동과 영농활동 제한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별표 1에 따른 풋베기사료작물 급여 제한5. 전국 양돈관계자의 단체 모임(집합)이나 행사 자제6. 비무장지대나 민통선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 통제와 소독 등의 방역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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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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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집 행 용 구 | 수 량 | 비 고 부검용칼 | 2개 | 가위 | 2개 | 핀셋 | 2개 | 주사기(안락사용) | 2개 | 체온계 | 1개 | 프라스틱 백(90×90㎝) | 6개 | 프라스틱 백(50×25㎝) | 6개 | 장화 | 1켤레 | 손잡이가 긴 솔 | 1개 | 양동이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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