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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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2. 법 제7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및 임상검사 실시3.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2. 법 제7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및 임상검사 실시3.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준비
②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의뢰서와 시료를 검역본부에 송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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