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2. 법 제7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및 임상검사 실시3.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준비
②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의뢰서와 시료를 검역본부에 송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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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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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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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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