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의4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및 축산 관련단체(「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포함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에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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