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의심축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포함)2.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3. 검역본부장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의심축을 발견한 수의사,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KAHIS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은 농장 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3. 농장의 가축 운반차량,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4.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
③의심축 신고를 보고 또는 보고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2인 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폐사나 고열 등 임상증상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이 발생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이 먼저 도착하도록 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료를 채취ㆍ운송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시ㆍ도는 검역본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