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안내판 설치조문 원문
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수탁관리자의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② 제1항의 안내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수탁관리자의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② 제1항의 안내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CCTV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