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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내판 설치조문 원문
    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수탁관리자의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② 제1항의 안내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열람 등의 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영상정보 열람 등의 기록 관리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CCTV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