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 (안내판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수탁관리자의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수탁관리자의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
②제1항의 안내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