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 (안내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수탁관리자의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
②제1항의 안내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CCTV 설치 안내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CCTV 설치 안내 |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 | 수탁관리자 | 1. 바탕 : 백색 2. 글자 : 검은색 3. 크기 : 320mm × 220mm 4. 종이질 : 백상지 (12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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