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 (영상정보 열람 등의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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