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19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공포 2026-02-04 · 시행 2026-02-04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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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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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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