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CCTV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년월 | 운영부서 | 설치사실 공지 여부 | 설치사실 공지 여부 | 설치사실 공지 여부 | 영상정보 보유기간 | 자동파기 여부 | 음성녹음 사용여부 | 비 고 연번 | 설치장소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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