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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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CCTV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CCTV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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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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