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열람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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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을 처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통신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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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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