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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료채취 방법 등조문 원문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 제7조 · 시료관리 및 검사신청조문 원문
    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료관리 및 검사신청조문 원문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 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조사원)이 도축장에서 해당 국내산이력축산물이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②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한다.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2. 보관용 시료는「축산법」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 또는「가축 및 축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료관리 및 검사신청조문 원문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료접수 및 폐기 등조문 원문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료접수 및 폐기 등조문 원문
    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료접수 및 폐기 등조문 원문
    지 않고 해당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료접수 및 폐기 등조문 원문
    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④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검사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조문 원문
    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