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시료채취 방법 등조문 원문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 제7조 · 시료관리 및 검사신청조문 원문
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