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7조 (시료관리 및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육지 및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한다.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2. 보관용 시료는「축산법」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 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조사원)이 도축장에서 해당 국내산이력축산물이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ㆍ파손ㆍ손상ㆍ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냉장ㆍ냉동 상태 유지, 견고한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체 없이 해당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신청기관에게 시료를 다시 채취ㆍ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시료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가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2. 시료가 훼손 또는 부패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3. 제6조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4. 검사기관의 장이 기타의 사유로 해당 시료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NA동일성 여부의 판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용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