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1조 (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