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8조 (시료접수 및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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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④제7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검사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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