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2조 (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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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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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각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DNA동일성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역별 검사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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