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2조 (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각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DNA동일성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역별 검사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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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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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