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0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1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