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수소전문기업등이 확인 가능한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지방자치단체가 금융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
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지방투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부기등기를 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