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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수소전문기업등이 확인 가능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조금의 정산조문 원문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조금의 정산조문 원문
    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지방자치단체가 금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업이행조문 원문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조사업의 종결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조문 원문
    ,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
    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지방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부기등기를 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