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등록증명서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서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4. 착공신고필증5. 사업자등록증명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7. 외부감사 보고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8. 건축물대장9. 토지(임야)대장10.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시 설립 1년 미만인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 인정하는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실적평가’ 점수는 ‘투자계획평가’ 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다.
③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수소전문기업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삭제
⑤삭제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⑦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부터 1년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4. 삭제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포함한다)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정부보조금(이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처분일로 부터 5년 경과 후 신청가능)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으로 일부의 환수 처분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 기타 심의위원회 인정)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일 이후 신청가능)4. 투자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보조금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6.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⑨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6개월 이내에서 투자완료일을 정할 수 있다.
⑩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제7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및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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