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보조금의 정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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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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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정산 및 검증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제5항을 따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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