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 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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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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