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1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1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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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 신ㆍ증설 투자제10의2조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제12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제13조 지원내용제14조 지원범위제15조 지원특례제16조 기업 유치제17조 보조금의 신청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제19조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투자의 수행제20의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21조 보조금의 정산제22조 사업이행제23조 보조사업의 종결제29조 심의위원회 설치제3조 지역의 구분제30조 심의위원회 구성제31조 회의제31의2조 소위원회제3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33조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제34조 보조금의 환수제35조 별도지침제36조 경비의 보조제37조 자료제출 및 등록제38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39조 수사의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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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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