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사업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결정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8. 삭제9. 삭제10. 삭제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승인 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제2항제7호의2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3. 삭제4.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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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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