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성과목표의 선정조문 원문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연초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③ 피평가자가 전보된 경우, 피평가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한다.④ 성과목표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연초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③ 피평가자가 전보된 경우, 피평가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한다.④ 성과목표 또는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요소별 배점
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요소별 배점 및 정의는 별표2와 같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으로 제34조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되 종합평가(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의견)의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다(종합점수는 근무실적평가점수
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평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기적성과기록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 이를 성과면
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평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기적성과기록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 이를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평가자가 성과계약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력사업총괄팀장이 간사가 된다.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는 승진심사 배수 범위에 있는 승진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며, 승진예정인원의 1배수 범위 내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관찰기간이 경과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의 역량개선 여부에 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한다.2. 소속 부서장은 필요시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보직심의위원회는 소속 부서장의 최종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