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9의2조 (재보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보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8조 제6항에 따른 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 결정이 보류된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등 인사조치방안2.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재심의가 의뢰된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등 인사조치방안3.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에서 재보직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자로 의결된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등 인사조치방안
②재보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방위사업교육원장으로 한다.
③재보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한다.1.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대상자는 현재 소속이 아닌 본부의 보직을 우선 검토하되, 해당부서에서 직전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현 부서 직위 유지를 우선으로 검토한다.2. 재보직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대상자에 대해 필요시 역량보완계획서 작성 및 재보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의 역량강화교육 후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④재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이 부여된 대상자는 6개월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대상자는 매월 역량보완계획서에 따른 역량보완결과서를 소속 부서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멘토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관찰기간이 경과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의 역량개선 여부에 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한다.2. 소속 부서장은 필요시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보직심의위원회는 소속 부서장의 최종평가서 및 대상자의 역량보완결과서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 부서 직위 유지 또는 타 부서 전보 등 인사조치 방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⑥재보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대상자가 타 부서에 보직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BSC 가점 및 인력 충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해당 직급에서 재보직심의를 통해 3회 이상 부서 배치된 이후(현 부서 직위 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재보직심의가 의뢰된 직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은 제19조의3의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역량검증위원회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장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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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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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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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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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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