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1조 (성과목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초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피평가자가 전보된 경우, 피평가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한다.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원칙적으로 성과계획 단계에 정해져야 하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업무비중이 다시 수정되어야 하므로 이중작업 방지를 위해 평가실시 직전에 성과평가서에서 이를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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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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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