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7조 (성과면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기적성과기록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 이를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자가 성과계약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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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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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