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요소별 배점 및 정의는 별표2와 같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으로 제34조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되 종합평가(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의견)의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다(종합점수는 근무실적평가점수와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합하여 계산하고 이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재한다).<img id="161630989"></img>
④평가자가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제38조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평가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공무원인사팀에서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평가단위별 확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1.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최하위 등급 부여2. 금품 향응ㆍ수수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소극행정(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갑질ㆍ무고,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해 청장 경고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은 처분일로부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3. 그 밖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또는 비상식적인 언행 등으로 다수의 소속ㆍ동료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부여
⑥제5항에 따라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이 경우에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소속 부서장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해 필요시 제19조의3에 의한 역량검증위원회 상정을 조직인사담당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⑧조직인사담당관은 제5항 제3호의 사유로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필요시 제19조의3에 의한 역량검증위원회 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⑨조직인사담당관은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직원에 대해 제19조의3의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역량검증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장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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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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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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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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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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