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9조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 또는 각 소속기관장이 4급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본부와 각 소속기관에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는 차장 또는 각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담당관ㆍ국ㆍ부ㆍ단장이 위원이 되며, 공무원인사팀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이 간사가 된다.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는 승진심사 배수 범위에 있는 승진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며, 승진예정인원의 1배수 범위 내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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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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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