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조문 원문
① 상업계약팀장(전력운영사업)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방위력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제공한다. 다만, 수리부속, 장비의 구성품이 다량인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입력이 불가능한 규격서, 카탈로그, 계약서 사본
- 제7조 · 목표가격 산정 의뢰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상업계약팀장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접수 후 목표가격 산정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5조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결과 통
- 제8조 · 가격정보 획득의뢰조문 원문
산정의뢰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청 실적가 확인 및 중점획득 사항을 포함하여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기연장에게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한다.1. 품목식별 자료의 충분성, 정확성 : 국가재고번호(NSN), 원제작자 부품번호(PN) 및 생산자 부호(CAGE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격정보 획득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③ 각 원가팀장은 획득된 가격정보 이외에 추가로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기연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④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이외에 가격정보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