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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격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조문 원문
    ① 상업계약팀장(전력운영사업)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방위력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제공한다. 다만, 수리부속, 장비의 구성품이 다량인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입력이 불가능한 규격서, 카탈로그, 계약서 사본
  • 제7조 · 목표가격 산정 의뢰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상업계약팀장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접수 후 목표가격 산정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5조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결과 통
  • 제8조 · 가격정보 획득의뢰조문 원문
    산정의뢰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청 실적가 확인 및 중점획득 사항을 포함하여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기연장에게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한다.1. 품목식별 자료의 충분성, 정확성 : 국가재고번호(NSN), 원제작자 부품번호(PN) 및 생산자 부호(CAGE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격정보 획득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③ 각 원가팀장은 획득된 가격정보 이외에 추가로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기연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④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이외에 가격정보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목표가격 재산정조문 원문
    확정 후 입찰 및 협상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원가팀장에게 목표가격 재산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가격 재산정 요구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자료를 원가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목표가격의 산정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2.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가 가격정보를 획득한 경우3.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