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6조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전력운영사업)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방위력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제공한다. 다만, 수리부속, 장비의 구성품이 다량인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입력이 불가능한 규격서, 카탈로그, 계약서 사본 등은 이미지화하거나 별도 사본을 송부한다.1. 경쟁입찰(2단계 경쟁입찰 포함)은 입찰공고 하였을 때2. 수의계약은 업체에게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였을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로 입찰하는 수리부속류 등의 경우에는 목표가격 산정의뢰로 갈음하여 처리한다.
③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접수 후 사전 가격정보 획득의뢰 등 목표가격 산정 준비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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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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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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