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표가격 관리지침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8조
목표가격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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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제10조 기준가 선정제11조 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제12조 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제13조 가격검증 실무회의제14조 수정계약시 목표가격 산정제15조 감액률제16조 기술용역비제17조 적용 화폐 및 환율 등제18조 물가지수제19조 물가변동률 계산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초목표가 산정 결과의 보고 등제21조 기초목표가 심사제22조 목표가격 확정제23조 목표가격 재산정제24조 목표가격 관리 및 활용제25조 협상참여 및 지원제26조 가격정보 관리제27조 목표가격 공개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무분장제4조 목표가격 산정 및 제외 대상사업제5조 가격검증 대상사업제6조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제7조 목표가격 산정 의뢰 및 처리제8조 가격정보 획득의뢰제9조 가격정보 획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