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7조 (목표가격 산정 의뢰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접수 후 목표가격 산정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5조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결과 통보시 업체 제안서를 포함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공한다.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의 규격ㆍ기술 검토결과 접수 즉시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목표가격은 가격정보 획득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기술검토 또는 기술협상 내용 변경시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내용 변경 등의 검토기간은 산정기간에 추가할 수 있다.
각 원가팀장은 가격입찰 또는 협상 직전까지 상업계약팀장에게 목표가격 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목표가격 산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 획득, 목표가격 산정 및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 및 협상일정에 대해 상업계약팀장과 사전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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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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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