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7조 (목표가격 산정 의뢰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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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접수 후 목표가격 산정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접수 후 목표가격 산정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②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5조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결과 통보시 업체 제안서를 포함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공한다.
③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의 규격ㆍ기술 검토결과 접수 즉시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목표가격은 가격정보 획득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기술검토 또는 기술협상 내용 변경시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내용 변경 등의 검토기간은 산정기간에 추가할 수 있다.
⑤각 원가팀장은 가격입찰 또는 협상 직전까지 상업계약팀장에게 목표가격 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목표가격 산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 획득, 목표가격 산정 및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 및 협상일정에 대해 상업계약팀장과 사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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