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8조 (가격정보 획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의뢰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청 실적가 확인 및 중점획득 사항을 포함하여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기연장에게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한다.1. 품목식별 자료의 충분성, 정확성 : 국가재고번호(NSN), 원제작자 부품번호(PN) 및 생산자 부호(CAGE CODE), 모델번호, 품명2. 구매요구내역의 구체성 및 정확성 : 세부구매범위, 단위, 수량, 금액, 업체 등3. 조달요구예산 산출근거 등 기타 목표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②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사전 가격정보 획득결과 등에 따라 청 실적 가격정보만으로 목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격정보 획득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각 원가팀장은 획득된 가격정보 이외에 추가로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기연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이외에 가격정보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국기연장에게 직접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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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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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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