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3조 (목표가격 재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목표가격 확정 후 입찰 및 협상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원가팀장에게 목표가격 재산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가격 재산정 요구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자료를 원가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목표가격의 산정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2.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가 가격정보를 획득한 경우3. 공급범위와 가격조건 등 중요한 구매조건이 변경된 경우
각 원가팀장은 제1항의 재산정 요구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목표가격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재산정한다. 이 경우 환율 및 물가지수는 재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각 원가팀장은 최초 목표가격 산정내역과 비교하여 수량 증감 또는 일부품목 삭제시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후 목표가격 재산정을 생략하고, 계약관은 최초 목표가격을 가감하여 입찰 및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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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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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