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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조문 원문
    고시일 이후 추가ㆍ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착ㆍ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
    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조문 원문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작사의 부착ㆍ개조 사업 가능시기를 통보받은 후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치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당해 차량의 차기 검사기간 이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기폐차 신청조문 원문
    또는 검사(대기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조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2. 별지 제8호 서식의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② 지급확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조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대상차량 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조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3항, 제4항에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용 지원조문 원문
    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권역법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업무 절차 및 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 · 보조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2. 별지 제8호 서식의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② 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는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