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조문 원문
고시일 이후 추가ㆍ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착ㆍ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
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