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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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등 중 별표 3의 장치(고시일 이후 추가ㆍ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착ㆍ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장치가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작사의 부착ㆍ개조 사업 가능시기를 통보받은 후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치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당해 차량의 차기 검사기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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