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조기폐차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대기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2.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결과 증빙서류3.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중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가 대기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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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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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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