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조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2. 별지 제8호 서식의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②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는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대상차량 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또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대기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추가지급 포함)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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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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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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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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