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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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가 별표 1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가 별표 1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권역법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업무 절차 및 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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