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9조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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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금 지원금액제10의2조 차량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제11조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제1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제13조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제1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제15조 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제16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의무제17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제5조 비용 지원제5의2조 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제6조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등제7조 조기폐차 신청제8조 보조금 지급대상제9조 보조금 지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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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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