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PDF파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인증서,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홈택스에서
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홈택스에서 제54조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