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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자신고관련 부속ㆍ증빙서류 제출조문 원문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PDF파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자신고서의 삭제요청조문 원문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조문 원문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인증서,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홈택스에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조문 원문
    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홈택스에서 제54조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